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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 '경기형 가족돌봄수당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 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금 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예산 소진전에 바로 신청하세요!
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➡️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?

‘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,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,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’이 증가하는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방식

 

 

 

신청 방법

 

2025년 2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양육자인 부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 '경기민원24' 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·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(031-120)로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