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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?
‘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,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,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’이 증가하는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방식
신청 방법
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양육자인 부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'경기민원24'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·군 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(031-120)로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