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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금액
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기본감면 26,000원 +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33,500원)
-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: 기본감면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 (최대 21,500원)
차상위계층
- 기본감면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 (최대 21,500원)
기초연금수급자
-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11,000원)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단체 및 시설
- 장애인복지시설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 등 감면 혜택 적용
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방법
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.
신청 가능 장소
-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(휴대폰 ☎1523)
-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(www.bokjiro.go.kr)
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
- 복지로 로그인
- "서비스 신청" → "복지서비스 신청"
- "복지급여 신청" → "기타" → "요금감면서비스" 선택 후 신청
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대상
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차상위계층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- 장애수당 수급자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포함
기초연금수급자
-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- 국가유공자 (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 혁명 상이자, 5.18 부상자 등)
단체 및 시설
-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
- 특수학교 및 아동복지시설
- 국가유공자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