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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자는 누구일까요?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금액,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

통신요금 감면 신청하기➡️

 

 

 

 

 

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금액

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

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기본감면 26,000원 +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33,500원)
 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: 기본감면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 (최대 21,500원)

차상위계층

  • 기본감면 11,000원 + 통화료 35% 감면 (최대 21,500원)

기초연금수급자

  •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 (최대 11,000원)
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
  • 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
단체 및 시설

  • 장애인복지시설, 특수학교, 아동복지시설 등 감면 혜택 적용

 

 

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 방법

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.

신청 가능 장소

  •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(휴대폰 ☎1523)
  •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
  •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(www.bokjiro.go.kr)

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

  1. 복지로 로그인
  2. "서비스 신청" → "복지서비스 신청"
  3. "복지급여 신청" → "기타" → "요금감면서비스" 선택 후 신청

 

 

 

 

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 대상

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자는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대상
  •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
차상위계층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
  • 장애수당 수급자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포함

기초연금수급자

  •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수급자

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  • 국가유공자 (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 혁명 상이자, 5.18 부상자 등)

단체 및 시설

  •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
  • 특수학교 및 아동복지시설
  • 국가유공자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