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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~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. 2024년 기준으로 연령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- 만 0세: 2023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 출생
- 만 1세: 2022년 1월 1일 ~ 2022년 12월 31일 출생
- 만 2세: 2021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 출생
- 만 3세: 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 출생
- 만 4세: 2019년 1월 1일 ~ 2019년 12월 31일 출생
- 만 5세: 2018년 1월 1일 ~ 2018년 12월 31일 출생
지원 내용
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연령과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
- 0~2세반: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 전액 지원
- 3~5세반: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
신청 방법
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지원 금액
2024년 기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0세반: 월 540,000원
- 만 1세반: 월 475,000원
- 만 2세반: 월 394,000원
- 만 3~5세반: 월 280,000원 (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)
- 만 3~5세반: 월 280,000원 (2024년 3월 1일부터)
신청 시 필요한 서류
보육료 지원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취학 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 유예 확인서
- 농어업인 자녀의 경우 농어업인 확인서
-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지원금 지급 방식
보육료 지원금은 아이사랑카드(국민행복카드)를 통해 지급됩니다. 부모가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입금되는 방식입니다.
주의사항
-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어린이집 이용 시작일 이전에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지원 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, 어린이집 이용 시작 즉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