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지원 대상 및 기간
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. 단,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경우 24개월 이상부터 지원됩니다. 지원 기간은 아동의 취학 전까지이며,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금액
가정양육수당의 지원 금액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릅니다.
- 24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: 월 10만원
- 장애아동(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)의 경우:
- 24개월 ~ 36개월 미만: 월 20만원
- 36개월 이상 ~ 86개월 미만: 월 10만원
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
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방문 신청: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-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도 가능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'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'입니다.
지급 방식 및 일정
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주의사항
- 보육료, 유아학비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
- 양육수당 수급 중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변경 시,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조정됩니다
- 거주지 변경 시에도 수당 지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
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1️⃣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2️⃣ 오프라인 신청: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
지금 바로 신청하고, 가정양육수당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세요! 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