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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,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 

1. 위기 상황 요건

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기 상황에 해당해야 합니다:

  •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•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
  •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
  •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,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 

 

2. 소득 요건

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% 이하이어야 합니다.

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월 소득)

1인 가구 1,671,334원
2인 가구 2,761,957원
3인 가구 3,535,992원
4인 가구 4,297,434원
5인 가구 5,021,801원
6인 가구 5,713,777원
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672,468원 추가

3. 재산 요건

가구의 총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대도시: 2억 4,100만 원 이하
  • 중소도시: 1억 5,200만 원 이하
  • 농어촌: 1억 3,000만 원 이하

4. 금융재산 요건

가구의 금융재산이 가구원 수에 따라 일상생활 유지 필요 금액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:

  • 1인 가구: 8,228,000원 이하
  • 4인 가구: 11,729,000원 이하

※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하신다면, 지체 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