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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나블48 2024. 12. 19. 18:38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.

 

신청 자격 요건

가구원 구성
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
    •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
    •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)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 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소득 요건:

  •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총소득은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.

재산 요건:

  •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.

 

신청 제외 대상

 

  •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가구원 정의

  • 거주자의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(그 배우자 포함), 부양자녀를 가구원으로 정의합니다.

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비교

  • 총소득: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금액
  • 총급여액 등: 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

유의사항

  •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은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