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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급여 종류 및 수급 자격 요건
노령연금
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감소할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- 수급 요건: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출생 연도에 따른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수급 연령: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1세에서 만 65세까지로 차등 적용됩니다.
조기노령연금
정해진 연금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수급 요건: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수급 연령: 출생 연도에 따라 만 56세에서 만 60세까지로 차등 적용됩니다.
- 주의 사항: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%씩 감액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장애연금:
-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- 수급 요건:
-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,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급여 수준: 장애 등급(1~3급)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100%에서 60%까지 지급됩니다.
- 수급 요건:
유족연금
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,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.
- 수급 요건:
- 사망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거나,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여야 합니다.
-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여야 합니다.
- 유족의 범위: 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, 조부모 순으로,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자가 해당됩니다.
반환일시금
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거나,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.
- 수급 요건:
-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
-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
-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
- 지급액: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사망일시금
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,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.
- 수급 요건:
-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
- 노령연금 수급권자
- 장애연금(1~3급) 수급권자
- 지급액: 사망일시금 상당액 또는 지급받은 연금 총액과의 차액이 지급됩니다.
급여의 제한 사항
-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: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, 연금액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.
- 급여의 중복 조정: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,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.
크레딧 제도
국민연금은 군 복무나 출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군 복무 크레딧: 2008년 이후 입대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,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.
- 출산 크레딧: 2008년 이후에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(또는 가입자였던 자)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,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