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하지 않은 금액이 총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.

 

이 환급금(본인부담금)은 본인이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환급금(본인부담금)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지금까지 알지못한 과다진단금이 있다면 당연히 환급받아야겠죠.

 

지금부터 5분만 따라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(본인부담금)을 조회해 보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세요.

 

 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(본인부담금) 이란?

환급금(본인부담금)은 '상한제'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

 

매해 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총금액이 공단에서 지정해 놓은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이 초과된 금액에 대한 부담을 대신 지게 됩니다.

 

본인부담 상한액

입원일 120일 이하 120일 초과
1분위 83만 원 128만 원
2~3분위 103만 원 160만 원
4~5분위 155만 원 217만 원
6~7분위 289만 원
8분위 360만 원
9분위 433만 원

 

 

 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(본인부담금) 조회 및 신청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금(본인부담금)에 대한 연락을 받으신 분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을 하여 신청이 가능

 

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(the 건강보험)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하여 환급금 조회 /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.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- 5분 만에 신청하기

 

②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을 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- 5분 만에 신청하기

 

③ 환급금 조회 / 신청을 누릅니다.

 

저의 환급금은 737,550원 이나 되다니!! 개이득이네요!!

 

만약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자주 묻는 질문

Q : 국민건강보험 환급금(본인부담금) 소멸 시기가 있나요?

A : 보험료 납부일자로 부터 3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. 이 기간 안에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Q : 본인 환급금만 조회가 가능한가요? 가족모도 조회가 가능한가요?

A : 본인 것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