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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
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1952년생은 60세, 1953년생은 61세,1957년생은 62세 등으로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집니다.
연령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.
* 만약 본인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채우시면 됩니다.
아래 "예상수령액 확인하기" 를 통해서 현재 나이에 맞게 수령액을 전산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,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(조기노령연금) 신청
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되기 이전에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. 다만, 조기수령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조기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📌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
📌 출생년도별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연령에 부합
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함(중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지급 정지)
국민연금은 조기수령 시 청구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. 즉, 일찍 받는 기간만큼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.
아래 "국민연금 신청 바로가기" 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시 예상금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.
1년씩 일찍 조기수령할 때마다 연금액이 6%씩 감소하기 때문에 5년 일찍 조기수령하면 연금액이 30% 감소하게 됩니다.
만58세 | 70% |
만59세 | 76% |
만60세 | 82% |
만61세 | 88% |
만62세 | 94% |
예를 들어, 58세에 5년 일찍 조기수령하는 경우, 원래 연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매우 큰 금액의 감소입니다.
소득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, 노후에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때에는 이러한 감액된 연금액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개인의 상황과 노후 생활 계획을 고려하여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세요!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
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,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인지,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.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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