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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

청각장애 등급은 6급에서 2급까지 있습니다. 2급과 3급을 중증, 그리고 4~6급은 경증으로 분류됩니다. 청각장애 등급에는 1급이 없는데, 이는 청각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.

 

📌 청각장애 등급표

등급 기준
6급 한귀의 청력손실이 80db이상,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
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
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이하
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
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
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

 

 

 

청각장애 등급 받는 방법

①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.

✔️  준비물: 증명사진 2장

 

 

②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.

 

✔️  검사받기 전 주의사항

- 이비인후과에 방문 전에 ABR 검사장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.

- 검사 비용은 대략 15만 원 ~ 25만 원정입니다.

-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, 기도청력검사, 그리고 1회의 ABR 검사가 실시됩니다.

 

③ 위의 검사 결과로 발급된 진단서, 진료기록지를 지참하여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.

 

④ 그다음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에 대한 등급 심사를 요청합니다. 심사결과는 우편으로 10일~30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④ 청각 장애 등급에 따라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. 복지카드가 발급된 시점부터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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