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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기간 / 납부일정
법정 신고 그리고 납부 기한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 5월 한달동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5월, 6월 두달간 진행됩니다.
이 기간 동안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도 못받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. 최종 납부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/ 납부가 가능합니다.
✔️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- 확정 신고기간 : 2024. 5. 1 ~ 5.31 (성실 대상자는 6.30까지)
- 기한 후 신고 : 2024. 6월 ~ (가산세 발생)
✔️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
- 납부기한 : 2024. 5. 1 ~ 5. 31 (일반납부)
-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: 2024. 5. 1 ~ 9. 2 (3개월 연장)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차 : 2024. 7. 1 ~ 9. 2 (2개월 연장)
📌 5월 한달간 일반 납부기한 해야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제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납부기한을 9.2.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합니다.
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간편계산기를 통해 납부해야할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
1️⃣ 신고 대상자
1. 2,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
2. 부동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
3. 사적연금 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
4. 기타소득이 필요경비 80% 공제 후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
2️⃣ 신고제외 대상자(5월 확정신고 제외)
1.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써 연말정산을 한 경우
2.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,500만원 미만이며,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/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 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
3.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4.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아래 "신고대상 상세보기"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